근로장려금 환수 사유
왜 다시 돌려달라고 할까요?
어떻게 환수를 피할 수 있을까?
소득이 늘었을 때
가족이 바뀌었을 때
집이나 재산이 달라졌을 때
변동이 있을 때마다 빨리 신고
이런 일이 있으면
홈택스나 주민센터를 통해
꼭 알려야 해요.
그리고
신청할 땐 서류를 꼼꼼히 살펴서 틀린 게 없도록
준비하시면 돼요.
받은 돈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
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1. 소득이 바뀌었거나 몰래 번 돈이 있으면
처음 신청할 때 “작년 소득이 이만큼입니다” 하고 신고하잖아요.
그런데 나중에 보니까
프리랜서 일이나
부업 수익 같은 게 빠져
있었던 거예요.
혹은 신청할 땐 소득이 적었는데, 그해 중간에 갑자기 소득이 확 늘어난 경우도 있어요. 그럴 땐 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고 해요.
2. 가족이 바뀐 경우
결혼·이혼했을 때, 또는
아이를 낳거나 누가 돌아가신 경우
가족 구성원이 바뀌게 되죠.
이런 변화가 있으면
장려금 받는 기준도 달라져요.
또 주소지만 따로 하고 실제로는 같이 사는 것처럼 위장으로 분리한
경우도 문제가 됩니다.
3. 신청할 때 잘못된 정보 넣었을 때
가끔은 본인이 실수하거나, 회사에서 소득을 잘못 신고했을 수 있어요.
또는 신청서에 빠진 정보나 틀린 정보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. 예를 들어, 아이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 안 하고 한국 나이로 잘못 넣으면, 그 돈도 다시 내야 해요.
4. 집이나 돈이 많아졌을 때
근로장려금은 단지 소득만 보지 않고, 집이나 땅, 자동차 같은 재산도 같이 봐요. 그런데 그 재산이 어느 기준보다 많아지면,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사라져요. 그래서 이미 받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.
5. 같은 돈을 두 번 받았을 때
국세청 시스템에서 중복으로 지급되는 실수가 간혹 있어요. 이럴
때는 겹쳐서 받은 만큼 다시 돌려줘야 해요.
실수로 더 받은 돈이라서, 자동으로 확인되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요.